(뉴스리듬)갑자기 돌아가신 부모, 상속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토크합니다)"금감원서 금융채권부터 채무까지 조회 가능"
2019-07-15 18:41:54 2019-07-15 18:41:54
★뉴스리듬, 토크합니다
진행: 최기철 부장
출연: 조성목 원장(서민금융연구원)
 
 
15일 뉴스토마토<뉴스리듬, 토크합니다>에서는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과 함께 상속인 금융거래정보 조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조성목 원장은 갑작스레 부모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조 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요청을 받아 각 금융기관을 통해 재산, 부채 등을 조회해서 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며 "조회 요청을 하면 예금, 보험계약 등 금융채권은 물론 세금 체납까지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 원장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용 가능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해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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