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아직도 많은 기업이 입사지원서에 개인 신상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지난 3월27~28일 기업 인사담당자 397명에게 ‘입사지원서에 개인신상 항목을 기재하게 하는지’에 대해 설문해 7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85.4%가 기재한다고 응답했다.
가장 많이 들어간 개인신상 항목은 단연 연령(79.6%, 복수응답)이었다. 출신학교(65.8%), 사진(64.9%), 성별(64.3%)이 뒤를 이었고, 이외에도 혼인여부(32.2%), 가족관계(31.9%), ‘가족 신상’(9.7%), 종교(9.1%), 키(8.6%), 혈액형(7.7%), 체중(7.1%) 등도 있었다.
해당 항목을 제출하게 하는 이유로는 ‘지원자 본인 확인을 위해서’(54.6%,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계속해서 ‘업무에 필요한 요건이라서’(32.4%),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29.5%), ‘인사 정책상 필요한 항목이라서’(21.5%), ‘조직 적응과 관련된 조건이라서’(16.2%), ‘전부터 물어보던 항목이라서’(12.4%)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또 개인신상을 요구하는 기업 중 79.4%가 평가에 반영하는 항목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61.7%, 복수응답), 출신학교(41.6%), 성별(37.2%), 사진(19.7%), 혼인여부(13.4%), 가족관계(9.3%) 등의 순서였다.
특히 이들 중 40.4%는 항목이 누락된 경우 ‘감점 처리’하거나 ‘무조건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었다. 불이익 이유로는 ‘성의가 부족해 보여서’(48.9%, 복수응답), ‘누락 없는 지원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35%), ‘평가에 반영되는 항목이어서’(27%), ‘꼼꼼하지 못한 것 같아서’(21.9%), ‘약점을 숨기려고 누락한 것 같아서’(16.8%) 등을 꼽았다.
하지만 기업들의 행태는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개정안 위반이라는 점이 지적이 나오고 있다. 채용 절차의 신상정보 수집에 과태료를 매기는 개정안은 지난 3월28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임민욱 사람인 팀장은 “불필요한 개인 신상정보 요구는 곧 시행되는 채용절차공정화법 위반일 뿐 아니라 적합한 인재 채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선입견을 만들기보다는 직무역량을 평가하는 항목 위주로 구성하는 등 차별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사람인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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