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철도건설 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교육
2019-05-23 15:22:46 2019-05-23 15:22:46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철도건설 현장 외국인들에 대한 불법고용 근절에 나선다. 도는 오는 24일 구리 별내선 4공구 현장사무실에서 ‘경기도 시행 철도건설사업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가 지난달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 ‘철도건설 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점검 강화 계획’의 일환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도 발주 철도건설 현장의 경우 각 현장마다 건설사업관리단이 매일 외국인 불법고용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관리관이 매주 점검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불시 점검에서 불법 임시고용 1건이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이 사례와 관련, “신규 투입되는 협력사 등 현장 책임자의 관련 규정 미숙지로 불법 사항이 재현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을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교육 대상은 별내선3·4·5·6공구 및 하남선2·3·4·5공구 등 도 시행 철도건설사헙 8개 현장의 공사관리관과 건설사업관리단, 도급자 및 협력사 책임자 등이다. 교육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특례외국인(E-9, H-2) 고용 절차와 불법고용 시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부분에 중점을 둔다.
 
도에 따르면 이날 교육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실무 담당자가 강사로 나와 실제 불법고용 단속·적발 사례 등을 소개하며 보다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불법고용 예방을 유도함은 물론,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도 자체 점검 방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지난해 11월20일 열린 ‘2018 철도정책 세미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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