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 요청을 25일 불허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임검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곧 이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형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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