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전 대통령 허리디스크 확인차 현장조사
검찰 심의위원회, 형집행정지 허가 여부 결정
2019-04-22 12:17:50 2019-04-22 12:18: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오전 9시50분경부터 약 1시간 가량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변호인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 면담 및 의무기록 검토 등을 임검했다"고 밝혔다. 임검은 현장조사를 뜻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허리디스크 증세 등을 이유로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래 경추 및 요추의 디스크 증세 및 경추부 척수관 협착으로 인해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수회에 걸쳐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고,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성모병원에서 경추부 척수관 협착 진단을 받은 후 대통령에게 보석청구 등의 신청을 하겠다고 건의했으나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간 접견을 통해 살펴본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으로서 박 전 대통령의 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더는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됐으나 추가 기소된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음에 따라 풀려나지 않고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찬호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검사 등 내부위원 3명과 의사 등을 포함한 외부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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