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기결수 첫날 형집행정지 신청
"불 데인 것 같고 칼로 살베는 듯한 디스크 통증 시달려"
2019-04-17 15:06:17 2019-04-17 15:06:2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 상고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전환된 첫날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 증세 등을 이유로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래 경추 및 요추의 디스크 증세 및 경추부 척수관 협착으로 인해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수회에 걸쳐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고,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성모병원에서 경추부 척수관 협착 진단을 받은 후 대통령에게 보석청구 등의 신청을 하겠다고 건의했으나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간 접견을 통해 살펴본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변호인으로서 박 전 대통령의 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더는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자정을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됐으나 추가 기소된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음에 따라 풀려나지 않고 신분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바뀌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요구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여원(약속금액 포함 433억원)의 뇌물을 받는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7년 3월31일 구속됐다. 1심은 징역 24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년을 늘려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현재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재직 시절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다음 달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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