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문 대통령, 공수처 절충안에 안타까워 할 것"
여야 합의과정에서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은 기소 제외
2019-04-23 17:23:19 2019-04-23 17:23:24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절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안타까워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하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에게 여야 4당 합의안에 대해 특별히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주변 권력에 대해 견제하는 기구로 공수처를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워 할 것 같다"면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살펴볼 듯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비춰 강 수석이 자신의 판단을 언급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실제 보고를 받고 이번 합의안을 안타까워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혹시라도 여야4당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도 개혁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여야 협상과정에서 기소 대상에서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 등은 제외하고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조국 민정수석은 연이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합의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조 수석은 여야 4당이 각자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처리 안건을 추인한 것에 대해 "대환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패스트트랙에 반발하는 한국당을 겨냥해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라면서 "2018년 12월, '유치원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그런데 이러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하여,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등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 내가 아둔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한국당을 꼬집었다. 이어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면서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제정과 개정이 존중되어야 함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강기정(왼쪽부터)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이 지난 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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