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태어난 지 1년2개월 밖에 안된 영아를 발로 걷어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가 있는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천구 돌보미'로 불리는 김씨는 14개월 아이를 돌보면서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음식을 밀어넣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의 행동이 이상다고 생각한 부모가 CCTV를 확인하고 학대 정황을 발견해 지난달 20일 김씨를 고소했다. CCTV 영상이 남은 지난 2월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학대 34건이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자신의 행동을 학대라고 인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5일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했으며,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모습이 재생되는 CCTV 영상과 함께 고발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청원 동의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초과한 25만4000건이다.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 돌보미 김모씨(58)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