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핵심 3인', 25일 첫 공판준비기일
양 전 대법원장 등 출석 의무 없어…쟁점 워낙 복잡해 준비기일 늘어날 수도
2019-03-24 11:59:15 2019-03-24 12:12:1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핵심 3인'에 대한 첫 재판이 25일 열린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는 25일 오전 10시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두 전 처장 모두 이번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 첫 공판준비 기일이 진행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저처장(왼쪽부터).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지난 2월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 등 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박 전 처장도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 등 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박 전 처장은 양 전 대법원장과는 별도로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고 전 처장에게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법관 블랙리스트' 등 혐의(직권남용)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함께 추가기소했지만, 법원은 재판 효율성 등을 고려, 사건을 분리해 기존에 임 전 차장에 대한 심리를 맡고 있는 형사합의 36부(재판장 윤종섭)로 재배당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검찰이 본격적인 다툼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혐의가 47개로 공소장 분량만 296쪽에 달하는 데다가 혐의사실에 대한 입장이 워낙 극명해 공판준비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가장 복잡하게 얽힌 재판상 쟁점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의혹 핵심 3인’의 직권남용 인정 여부다.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의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 직무범위에 대한 판례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무원의 직권남용 여부를 법원이 심리할 때 직무범위를 판단하는 제1기준이 법령이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 등에 직무범위는 법원조직법 상 정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의 권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한은 ‘사법행정사무’에 국한된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권한인 사법행정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포괄적인 데다가, 방대한 혐의사실에 비춰 어떻게 기준을 정립할 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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