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이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취임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취업심사를 지난 20일 진행했고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다음날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법관이)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신한은행 등이 당사자인 사건을 담당한 사실은 확인됐다”면서도 “공직자윤리법의 해석상 자회사 사건을 취급하였다고 해 모회사에 취업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논의결과였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법관은 자신이 담당한 재판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박 전 대법관은 2010년 신한은행과 2017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관련한 재판을 담당했다. 이에 법원은 박 전 대법관이 신한은행이나 라 전 회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박 전 대법관은 현재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직에서 자진 사퇴한 상태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1월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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