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유럽 출장 중인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이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19차 국제경쟁 회의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들의 긍정적 평가 뒤에 가려진 시장 독점 같은 부작용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의 혁신적인 테크 기업이 오늘의 독점기업이 되어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의 시장 진입을 방해할 수 있다"며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나 IBM 같은 거대 IT 공룡들의 탄생 이후 독과점으로 편중된 시장 구도를 예로 들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테크 기업들의 등장 이후 개인별 가격차별과 알고리즘 담합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불공정행위가 출현한 점을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과는 달리 네트워크 효과, 쏠림현상 등으로 승자독식의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며 "일부 글로벌 기업들은 경쟁 스타트업 기업을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인수하는 등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방지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테크 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경쟁당국들이 '과잉규제'로 인한 비난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이러한 두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도 "이제는 과잉규제로 인한 비용뿐 아니라 과소 규제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잉규제를 두려워해 과거의 패러다임에 집착하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에 대한 해법으로 김 위원장은 국제경쟁법 커뮤니티를 통해 경쟁당국들이 공동의 대응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영향력은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며 "동일한 행위에 대해 경쟁당국별 접근 방식이 다르다면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기업들의 혁신 유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4일 공정위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라고 조치했다. 전 세계적으로 경쟁 당국이 구글의 콘텐츠 제작 침해 관련 조항을 시정하거나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경제의 실질적 성과를 구현해 국민 모두가 고르게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중점을 둔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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