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 전자투표제 도입…"주주권익 높인다"
7개 상장사 전자투표제 적용…신세계 등 5일부터 투표 진행
2019-03-05 16:31:16 2019-03-05 16:31:20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신세계, 이마트 등 7개 신세계그룹 상장사가 올해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신세계그룹 기업 이미지. 사진/신세계그룹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계열사 7곳이 지난 1월 말 경영이사회를 열어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했다고 5일 밝혔다. 7개사는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 등이다.
 
전자투표 기간은 주주총회 당일 10일 전부터 열흘 동안이다. 신세계와 이마트 주주들은 5일부터,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아이앤씨, 광주신세계 등은 각 회사별로 이달 3~9일부터 참여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주주들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당 회사는 전자투표 행사내역을 주주총회 당일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게 된다. 주주총회 결과도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처럼 신세계그룹이 전자투표제를 새롭게 도입한 이유는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경우 주주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전자투표제 도입을 통해 주주들이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권익을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주친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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