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4일 실행에 옮긴 ‘무기한 개학연기’가 법적 소송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는 한유총이 자신들의 논리를 법적으로 방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일부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이 꺼내든 ‘폐원 카드’는 시·도교육감 인가를 받지 않고 강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천시 법률고문을 역임한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정부가 시정명령 위반이나 담합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 등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건 사실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 자체”라고 말했다. 선 변호사는 “현행법상 3월2일부터 다음해 2월까지 학년도에 맞게 개학을 해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내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면서 “유치원을 설립하는 데 보통 10~30억까지 들고, 원아 수에 따라 사고팔기도 하는데, 운영정지나 폐쇄가 된다면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재산적 손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 변호사는 이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상 교육청이 불러다 의견만 듣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지금 한유총 측 카드가 많지 않다”고 했다.
한유총은 유은혜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협박·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법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는 전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시헌)는 “직권남용은 위법하게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데 대해 장관이 각 관할 교육감들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 직무상 의무이기도 하다”면서 “그것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경우 처벌 가능성도 없고 협박이 될 수도 없다. 교육부의 시정명령은 위법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오히려 교육부가 한유총을 고발하게 되면, 처벌의 경중이야 다르겠지만 일단 시정명령 위반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되기에 범죄구성 요건은 충족된다”고 했다.
학부모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도 전 변호사는 “기간이 짧으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청구 원인 자체는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개원연기라고 하는 게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학부모들이 정신적 피해를 봤고, 이미 모집해서 오리엔테이션까지 했는데 갑자기 주말 연휴에 개원연기를 일방 통보 받으면 놀이학교 등 다른 기관에 아이를 보내거나 회사에 연가를 내고 쉬는 등 경제적 피해를 본 분들도 있어 위자료 청구 소송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유총은 이날 개학이 늦어져도 수업일수 180일만 지키면 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전 변호사는 “결국은 유치원3법과 시행령 개정 저지 투쟁을 위한 휴원인데, 사유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일수만 채운다고 면책될 수 없다”면서 “휴원한 만큼 보충수업해서 원생들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치는 것과 개원연기로 형사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다. 이미 참여해 개원연기한 분들은 경중은 있어도 이미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 사태가 전국적 규모로 국민적 공분을 사는 만큼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대검찰청에서 나설 전망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각 지방에 걸쳐 다양한 곳에 위치한 유치원에서 반발하는 상황인데, 원칙상 고발이 들어오면 해당 관할 검찰청에서 수사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통일된 기준 없이 중구난방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차라리 대검에서 일률적으로 수사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관계자는 “일단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교육부가 밝힌대로 시정명령 위반 등 유아교육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하겠지만, 현재 단계에선 교육부나 학부모의 고소·고발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밝힌 4일 오전 개학 연기에 대해 무응답한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에 시정명령서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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