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신용카드 납부 전면 시행
초·중·고 4973곳 가능…수수료 학교·교육청 부담
2019-02-25 16:10:05 2019-02-25 16:10:0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이번 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전국 국립·공립·사립 초·중·고 학교에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에는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이 있다.
 
교육비 납부 방법이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도 가능해지면서,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만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학교는 교육비를 현금 등으로 수납하지 않아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 역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1만1935개교 중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학교는 지난 21일 현재 4973개교로 등록률 41.66%를 기록하고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 72%, 중학교 35%, 초등학교 34%, 기타 13%다. 학교가 가정통신문 등으로 신용카드 납부 안내를 하면, 학부모가 자동납부 가능한 카드사에 인터넷·유선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다.
 
현재 납부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등 4곳이다. 교육부는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가 동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 일선 학교가 제도를 혼선 없이 시행하도록 지난 20일 기준 담당자 1만3571명을 교육시키기도 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 시행을 비롯해 학생·학부모의 학교 교육 이용 불편사항을 꾸준히 개선하겠다"며 “학교 회계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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