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대법원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법원에서 판사 업무를 돕는 재판연구원(로클럭) 채용을 늘려, 상대적으로 신규 로클럭의 연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채용된 로클럭 50여명의 연봉이 기존 로클럭의 신규 채용 당시 연봉보다 588여만원 상당이 낮은 수준이다. 신규 로클럭의 경우 월급 실수령액이 400만원이 채 안되는 것이다.
로클럭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나급 전문임기제공무원이 받는 연봉액을 받게 되며, 하한 연봉액은 4900만원 상당으로 규정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로클럭은 해당 규정의 120%를 지급했지만 신규 로클럭은 108%를 지급했고, 향후 성과에 따라 인상되기도 한다”며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됐고, 매년 로클럭에 대한 연봉액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대법원 규칙인 ‘재판연구원 규칙’을 일부 고쳐 로클럭 정원을 현행 200명에서 250명으로 늘렸지만, 예산 문제로 300명으로의 증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예산 문제로 신규 로클럭의 연봉까지 기존보다 삭감된 것이다. 로클럭들은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 하급심 법원 재판부에 배치돼 △기초사건보고서 작성 △쟁점 관련 법리 및 판례 검색 등 업무를 맡는다.
올해 신규채용된 로클럭들은 “기존 로클럭들이 처음 받았던 금액보다 50만원이나 적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며 “업무량은 상당히 많지만 서초동의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경우 받는 금액과 비슷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