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경영난' 이유로 추가 통상임금 거절 못 해"
시영운수 측 신의칙 항변 배척…서울고법 파기환송
2019-02-14 14:20:25 2019-02-14 14:20:25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추가 통상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해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중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공제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자들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추가 법정수당은 약 4억원 상당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피고 연간 매출액의 2~4%에 불과하고, 2009년 이후 5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등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면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게 돼 신의칙에 반한다"며 시영운수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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