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등 법원 인사로 인해 주요 재판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형사합의부 13개 가운데 6개 부서가 인사이동 대상이며, 다수 형사합의부가 3월 이후로 주요재판을 미루는 정황이 확인됐다. 인사이동 및 발령에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인사발령은 다음달 25일이다.
다음달 1일 있을 ‘삼성노조와해’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는 지난 8일 4차 공판 이후 다음 기일을 오는 3월 5일로 지정했다. 이에 한 변호인은 “재판장이 ‘(본인이) 인사이동 대상이라 인사가 끝나고 재개한다고 재판 중 이야기를 했다’”며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재판당사자로서 인사 전부터 재판이 지연되는 것은 불만”이라고 밝혔다.
다만 형사합의23부에 배당된, 군 댓글공작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심리는 다음달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홈쇼핑 뇌물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1일로 마무리된다.
또 사학 횡령 혐의를 받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도 지난 21일 4번째 공판을 마치고 다음 공판을 오는 3월 19일로 잡았다.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을 지난 23일 심리했고, 다음 공판을 2달 뒤인 3월 21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더불어 청와대에 세월호 사고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심리도 3월 19일로 미뤘다.
국정원 자금을 유용하거나 댓글공작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심리를 주로 맡은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에서도 유사한 재판 추후 지정이 엿보인다. 지난해 공판 이후 올해 들어 진행되지 않거나 3월로 다음 기일이 정해진 경우가 다수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자금으로 집수리를 한 혐의를 심리하는 사건은 지난해 8월 접수됐지만 같은해 12월까지 준비기일만 진행된 상태다. 검찰에선 최근까지 증인신청목록을 제출하기도 했다.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의 경우에도 원 전 원장은 2017년 기소됐으나 지난해 4월까지 공판이 진행된 이후 추가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특활비 상납건도 지난 29일 심리하고 다음 기일은 3월 12일로 정해졌다.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혐의를 받는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4차 공판을 지난해 12월 14일에서 올해 3월 15일로 변경했다. 국정원 ‘포청천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에 대해서도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는 지난 29일 예정된 공판을 3월 12일로 바꿨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내에서는 “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 3년, 평판사 2년을 하면 인사이동 대상인데 형사부 재판장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며 ”2월 인사이동 때문에 재판하기 쉽지 않고 이것은 모든 재판부가 다 마찬가지다. 1월에 재판을 진행하다 3월로 미루는 것은 본인이 인사이동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인사 이동을 염려해 미뤄두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인사가 발표되면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의 사무분담이 다음달 25일 전까지 진행된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줄기소를 고려하는 사무분담이 이뤄질 것으로도 전망된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와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형사합의재판부 3개 부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8개 중에서 6개의 합의부가 직간접적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판단 하에 내린 결정이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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