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3월부터 수입 허용
식약처, 2019년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발표, 계란 산란일자 2월부터 표기
2019-01-28 10:51:27 2019-01-28 10:51:27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쓰이는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에 대해 3월부터 수입을 허용한다. 5월부터는 국내 임상시험 의약품뿐만 아니라 해외 임상 의약품도 환자치료 목적에 대해 사용을 허가 한다.
 
건강 지킴이 사업.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필요로 하는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에 대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수입을 3월 부터 허용한다.
 
6월부터는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희소·긴급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는 국가가 우선 비용을 지원해 공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가령 소아당뇨(선천적 1형 당뇨) 환자가 반복적 채혈 없이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기(개인용 연속혈당측정기)가 국내 허가되지 않아 환자의 건강관리에 제약이 따른 다는 지적 등을 반영한 조치다.
 
국내 임상시험 의약품뿐만 아니라 해외 임상 의약품도 환자치료 목적 사용을 허용하고, 사용승인 기간도 현행 7일에서 즉시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올해 치매치료제·진단기기 제품화를 위한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희귀·난치질환용 의약품 신속심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K-뷰티(화장품) 분야 지원 방침도 마련했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효능이 입증된 복합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월부터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를 시행하고, 2020년 3월에는 개인의 피부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매장에서 소분·혼합해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운영한다. 연내 스위스와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상호신뢰협정을 체결하고, EU 화이트리스트에 우리 원료의약품을 등재해 원활한 의약품 수출을 지원하는 계획도 내놨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국민 건강 보호 최일선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을 실현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식약처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 제품, 탈모방지 샴푸, 미세먼지 마스크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획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SNS에 돌아다니는 가짜체험기를 선별·단속하고, 영업자 예방교육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의 올바른 정보제공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질병치료와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며 광고하는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서는 의사·약사, 식품영양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검증단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란 사육환경과 생산자 고유번호에 이어 산란일자를 계란 껍데기에 표시하는 정책도 2월부터 시행한다. 9월부터는 계란 껍데기 표시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농장위치와 사육환경 등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판독서비스를 제공 한다.
 
안전한 농·축·수산물만 유통하는 계획도 담겼다. 전국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를 확대해 경매 전 신속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대량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세척·살균 처리된 계란만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본이 탄탄한 먹거리 안전과 맞춤형 규제로 활력 넘치는 혁신성장 등에 집중해 올해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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