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HDC현대산업개발에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HDC현대산업개발은 15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96억826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최대 180일 초과해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377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사를 마친 후 준공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받고도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늦게 지급하기도 했다.
또 같은 기간 HDC현대산업개발은 13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42억2836만원을 어음대체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936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38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선급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129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3500만원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HDC현대산업개발 건은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하게 금융이익 등을 얻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며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HDC현대산업개발에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현대산업개발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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