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일본 정부가 28일 '한국 해군 함정이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에 사격 통제용 레이더를 비췄다'고 거듭 주장하며 자신들이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한 사격 통제 레이더 조사 사안'이라는 제목의 13분8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촬영한 것으로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북한 선박을 구조하는 모습이 담겼다. P1 초계기 승무원인 해상자위대원이 P1에 레이더가 조준됐다고 보고하는 음성이 녹음됐다.
영상에 등장하는 해상자위대원은 "화기관제레이더를 방사하고 있다. 화기관제레이더 탐지. 함포가 지향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 계속 탐지하고 있다. 일단 이격하겠다. 전파가 대단히 큰 소리"라고 소리쳤다. 영상 말미에는 영어로 세 차례 "한국 해군함정 971, 여기는 일본 해군"이라고 호출하면서 "함정의 화기관제레이더 안테나가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신들의 행동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장면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영상만으로는 광개토대왕함이 실제로 일본 초계기를 향해 화기관제레이더를 조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영상에는 함정의 레이더가 초계기를 향해 있지만 직접 조사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한국 국방부는 "한일 간 실무화상회의를 연 지 하루 만에 일본 측이 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측이 공개한 영상은 단순히 초계기가 해상에서 선회하는 장면과 조종사의 대화 장면만이 담긴 것으로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은 국제법과 무기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의해 나가야 함에도 일방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을 공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초계기 영상 장면.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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