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6배 면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해당지역 재산권 행사 도움…민통선 내 RFID시스템 설치
2018-12-05 11:14:22 2018-12-05 11:14:22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 116배에 해당하는 3억3699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 해당지역 내에 건축물·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의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민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 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 해제는 지난 2007년 군사기지법 통합 제정 이후 최대 규모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 주재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의결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개로 국방부는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협의 하에 증축이 가능한 통제보호구역과 달리 제한보호구역에서는 모든 건축행위가 협의 하에 가능하다. 전북 전주에 주둔하던 헬기부대가 내년 1월부로 전주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 내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는 대신 이전 예정지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 건축높이 이하 건축·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무선인식시스템(RFID)도 설치하기로 했다.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출입하는 영농인 등의 출입시간을 단축하고,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을 다르게 할 수 있게 해 출입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에 RFID 시스템 설치 건을 반영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안 당정협의 시작 전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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