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상당수 변호사가 시간 외 근무에 허덕이며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18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회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변호사들의 일·가정 양립 및 근무환경 실태 온·오프라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89.9%가 주중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 외 근무는 주 1회(19.8%)가 가장 많았으며, 주 5회 이상 시간 외 근무하는 응답자도 18.6%로 시간 외 근무가 일상화된 비율도 낮지 않았다. 성별로 보면 주 3회 이상 시간 외 근무한다는 응답 비율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았으며, 연령대로 보면 주 5회 이상 시간 외 근무한다는 비율이 20대가 34.7%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기혼보다 미혼의 경우 주 3회 이상 시간 외 근무 비율이 다소 높았다.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하는지에 대해 보통이라는 응답이 34.2%로 가장 높았고 긍정적인 응답(23.3%)보다 부정적인 응답 비율(42.5%)이 높았다.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하는지에 대한 정도를 5점 만점으로 보면 2.68점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기혼보다 미혼이,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녁이 있는 삶'을 영위하는 정도를 근무 경력별로 보면, 3년 차 미만(2.49점)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근무 기관 형태별로 비교하면 대형로펌 변호사는 1.79점으로 저녁 시간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설문 조사는 과거 여성 변호사들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벗어나 가사와 육아의 공동책임자인 남성 변호사들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설문했으며, 응답한 변호사는 총 1248명(남성 660명·여성 588명)이다.
이번 응답 내용은 외부전문기관(이화사회과학원 성민정 박사)의 분석을 거쳐 내년 1월15일 대한변협 일·가정양립위원회와 여성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근무환경 개선 심포지엄 정책제안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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