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사상 첫 영구제명
각종 비위 행위로 정직 처분 받은 전례
2018-10-01 19:32:37 2018-10-01 19:32:3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의뢰인에게 돈을 뜯어내는 등 각종 비위 행위를 저지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영구제명 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8월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변호사를 영구제명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A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마치고 변호사로 개업한 뒤 지난 2006년 5월과 9월 각각 비위 혐의로 정직 6개월씩 징계를 받았다. A 변호사는 지난 6월에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또 비위 행위가 드러나자 중징계가 내려졌다.
 
영구제명은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5가지 징계 종류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변호사가 영구제명 결정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두 차례 정직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징계 사유가 발생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영구제명할 수 있다.
 
A 변호사는 영구제명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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