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닥,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 체결
2018-12-13 09:17:40 2018-12-13 09:17:40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인테리어 비교견적 O2O 집닥은 인테리어 중개 서비스의 공신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내외 상거래 분쟁을 조정, 해결하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골자는 고객과 시공업체간 인테리어 분쟁 시 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중재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추가 제안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인테리어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집닥은 대한상사중재원과 표준계약서를 비롯해 교육 프로그램 및 안내자료 등 고객과 인테리어 시공업체간 분쟁 사례를 공유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알리기 위한 공공 콘텐츠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법무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분쟁 해결 전문기관으로 중재법에 따라 분쟁을 판정, 해결한다. 법률전문가와 더불어 인테리어 포함 특수분야 전문가가 중재 판정을 내린다.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한 번으로 끝나는 단심제로 운영돼 보다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박성민 집닥 대표는 "집닥은 올해 국내 인테리어 중개 시장에서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안심패키지를 대중에 선보였고, 인테리어 제로 프로젝트로 시장 투명성을 강조하는 등 고민을 많이 했다""대한상사중재원과 인테리어 분쟁 예방법을 고민하고 해결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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