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검찰이 판단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사관 김씨의 진술조서는 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중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감사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라며 "직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라 공개된다 해도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준용씨에 대한 파슨스 스쿨의 입학허가 통보 및 입학등록 절차 안내 내용과 오고 간 이메일 내용 등에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런 정보가 공개될 경우 2008년 2월 (고용정보원에) 휴직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파슨스 스쿨에 합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런 정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제출한 정보들이라 공개되더라도 준용씨 측에 불리할 것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둔 4월 노동부의 한국고용정보원 최종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준용씨의 특혜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하 의원의 주장에 문제 소지가 있지만, 이는 하 의원의 평가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또 하 의원의 정보공개청구에 해당 자료들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데다 관련자들이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고, 하 의원은 소송을 제기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자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 방향과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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