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는 국내 변호사 1000여명을 보유한 부동의 국내 1위 로펌으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를 뒤흔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편에 서서 행정소송 대리를 맡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의 분식회계 의결 등 처분에 불복했고, 김앤장을 선임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분식회계 출발점에는 삼성물산 합병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음에도 삼성바이오의 편에 서 김앤장이 일부 지탄을 받고 있다. 앞서 김앤장은 가습기살균제 사태 주범인 옥시의 대리를 맡기도 했다.
누구의 손을 잡고 변호 및 대리를 하는지에 대해 어떤 변호사도 손가락질을 당할 순 없다. 살인범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의 공정성을 저버린 채 재판 진행에 불법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개입시켰다면 그에 마땅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일제강제징용 사건이 그렇다. 강제징용사건은 법관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건이다.
김앤장은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제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을 대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기업 대리를 맡은 김앤장 변호사와 독대해 향후 소송 진행계획과 재판방식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김앤장 변호사는 부장판사와 법원도서관장을 지낸 전관으로 양 전 대법원장과 친분이 있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통해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재판을 지연시키는데 앞장 섰던 청와대 비서관도 이후 김앤장에 새 둥지를 틀었다.
우선적으로는 '양승태사법부'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는게 맞는 수순일 것이다. 그러나, 김앤장의 '부역'도 덮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전관예우'를 여실히 보여줬다. 앞으로 김앤장과 반대 입장에 서는 원고들은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됐다. 이것은 또다른 사법농단이자 국민의 기본권 침해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성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변호사 윤리강령의 일부다. 아직 우리 사회가 변호사들을 존중하고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공익적 성격 때문이다. 김앤장은 윤리강령에 비춰 얼마나 떳떳한가.
최영지 사회부 기자(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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