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하도급업체 10곳 중 9곳 이상은 전년에 비해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사업자의 절반은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감액을 요구하는 등 법 위반 혐의가 확인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29일 발표한 '2018년 하도급 거래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94%는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비율로는 지난해 대비(86.9%) 7.1%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인 지난 6월11일부터 9월14일까지 95일간 진행했다. 5000개 원사업자와 9만5000개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접속을 통해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만 응답률은 원사업자의 경우 98%인데 반해 수급사업자는 절반 수준인 51%에 그쳤다.
올해는 처음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60개)에 소속된 2057개 대기업과 대형유통업체 PB상품(자체상표상품) 하도급 거래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전반적인 거래관행을 보면 업종 전체적으로 5%포인트 이상 개선도가 증가한 가운데 건설업이 55.9%에서 91.8%로 35.9%포인트나 증가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28개 하도급법 위반 유형 중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사실이 있는 업체는 2400여개로, 작년보다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절반 가까이 됐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이유없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가 전년도 4.2%에서 0.9%로 3.3%포인트 감소했다. 거래 조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이 같은 기간 9.8%에서 8.7%로 1.1%포인트 감소했다. 대금부당감액은 지난해 6.4%에서 올해 3.8%로 2.6%포인트 줄었고, 대금 미지급은 4.4%에서 4.3%로 0.1%포인트 소폭 감소했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과장은 “해당 업체별로 혐의 내용을 정리해 우선적으로 자진시정 하도록 통지했다”며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발족식 및 대기업 하도급 갑질피해 증언대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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