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조달청과 한국광기술원 등이 발주한 광계측 장비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파이맥스와 ㈜킴스옵텍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개사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7건의 광계측 장비 구매 입찰(총 계약금액 약 32억원)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이맥스는 전자메일과 유선전화를 통해 ㈜킴스옵텍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다. 또 ㈜킴스옵텍의 제안서, 규격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킴스옵텍 역시 관련 서류 및 투찰가격을 전달받아 합의를 실행했다.
전체 입찰 중 16건은 ㈜파이맥스가 1건은 ㈜킴스옵텍을 낙찰 예정사로 합의했고, 실제 ㈜파이맥스가 14건, ㈜킴스옵텍이 1건을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2개사가 낙찰받은 15건의 평균 낙착률은 약 95%로 경쟁 입찰 시 예상 낙찰률(88%∼90%) 대비 높게 책정됐다.
특히, ㈜파이맥스는 입찰공고에 앞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영업을 진행해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기 위해 자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킴스옵텍에 들러리 입찰 참가를 제안하기도 했다.
㈜킴스옵텍의 경우 수요기관이 원하는 장비 제조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파이맥스 낙찰 시 부품 공급을 통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찰에 함께 참여했다.
공정위는 ㈜파이맥스와 ㈜킴스옵텍에 과징금 6600만원과 730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파이맥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연구 장비 구매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이러한 유형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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