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이달말부터 지난 2년간 6억원이하의 환급실적을 보인 중소기업도 수출사실만으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제로잉금지 원칙도 명문화돼 반덤핑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공포된 관세법 개정안 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규칙과 특례법 시행규칙 등이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공포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에 대해 수출사실 확인절차만 거친 후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로 현행 환급실적 4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돼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달 30일부터는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개별 수출가격이 수출국의 내수가격보다 높아 마이너스 마진이 산정된 경우 이를 0으로 환산해 평균덤핑률을 높게 산정하는 방식인 제로잉(Zeroing) 금지도 명문화되는 등 반덤핑 과세제도가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된다.
제로잉 금지는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반영돼있고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금지판정을 내린 바 있다.
해외에서 임가공된 물품을 수입후 다시 수출하는 경우 적용하던 관세감면은 원재료 수출시 사전신고 방식을 통해 적용된다.
이밖에도 오는 2011년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가자들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전액면제되고 다음달 1일부터 표본, 참고서, 도서 등 일부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는 시행규칙에 따라 감면된다.
재정부는 간이정액환급제도 적용의 확대로 최대 130개 중소기업의 환급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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