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 및 기업의 고용세습이 논란이 된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도 현대자동차지부)은 비판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26일 현대차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현대차 단체협약 중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 조합원의 자녀 우선채용은 고용세습, 현대판 음서제, 노동적페라고 비한하고 있다"며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노조는 특히 "'직원자녀 우선채용'은 별도회의록으로 지난 2011년 9월7일 합의했지만 사실상 폐기돼 사문화됐으며,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면서 "국회가 나서 전수조사 및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노조는 산업재해 유가족 특별채용 조항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단체협약 제97조(업무상 중증재해자 사후처리)에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최근 고용세습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며, 흑색선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노조 측은 "이 조항도 사측의 단체협약 이행 거부로 10여건의 유가족 채용이 진행되지 못해 유가족들은 가정파탄의 지경으로 몰리고 있다"며 "해당 조항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보호조치 조항으로 반사회적 고용세습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일부 국회의원의 고용세습 비판에 대해 "이들은 고용세습이라는 현대판 음서제가 지속되는 이유로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와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합쳐졌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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