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19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설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5부 능선은 넘은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계획을 묻자 "임종헌 전 차장을 요새 소환 조사 중이다. 진행 경과에 따라 임 전 차장 윗분들이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지만 지금 소환 여부 내지 시기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고 답했다. 윤 지검장은 "사법부 주요 조직과 수뇌부 수사는 저희도 솔직히 곤혹스럽다"면서 "검찰은 조그만 단서나 증거를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의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기각 등으로 사법농단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묻자 "법원에서 관련 사건을 넘겨줄 때 자료제출을 다 해주겠다고 했지만, 예상보다 대단히 미흡했다"고 답했다.
윤 지검장은 법원의 압수수색 줄기각 사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장소를 기준으로 할 때 10% 발부하고 90%가 기각되고 있다"며 "사법농단 사건은 법관들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자료들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수사가 대단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날 진행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법원장이 "검찰의 잇따른 영장기각 사유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윤 지검장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 왜 신속히 진상규명이 안 되는지에 대해 국민께 이런 부분을 알린다는 취지"라며 "이 사건을 하면서 관련된 법관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했다.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제 식구라고 해서 봐주고 이럴 입장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반려를 지적하고 나서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지금 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변호인이 한 일이 아니라 브로커다'의 진술이 나와도 기소를 하면 거의 무죄가 나온다"면서 "검찰에서 경찰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건을 받아 더 열심히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윤 지검장의 장모와 관련한 의혹 제기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에서 윤 지검장의 장모로부터 30억원의 사기 피해를 보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언급했다. 윤 지검장은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해당 검찰청에 물어봐야지 이건 좀 너무하신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서·남·북부지검, 수원·의정부·인천·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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