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이날 오후 우 전 수석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수용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메모지 등 개인 물품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청와대와 양승태 행정처 사이 주요 재판을 두고 교감한 정황에 우 전 수석이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은 대법원 추가조사위 결과에서 드러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과 관련해 사전 교감한 의혹에 관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현재 구속기소 중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박채윤 원장 부부의 특허 분쟁 소송 자료를 청와대에 넘기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소송 자료에는 김씨 부부의 소송 상대방을 대리했던 특허법인의 연도별 수임 내역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소송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한 것이 우 전 수석을 거쳐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언학·허경호 판사는 이 장소 외의 전·현직 판사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감안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 대상에는 박병대·고영한 전 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9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