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억원어치 프로포폴 불법투약' 병원장 구속기소
"상습투약자에게 무분별 투약…역대 최대"
2018-09-16 09:00:00 2018-09-16 10:17:3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76일 동안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자들에게 불법 투약해 5억원 상당을 번 강남 성형외과 원장 등이 구속기소됐다. 이 원장은 마약류 관리를 위해 도입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  A씨 등 병원 관계자 8명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와 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하고 누락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최대 투약량에 최고액이다. 상습 투약자 B씨 등 10명 등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료 외 목적으로 10명의 상습 투약자들에게 5억5000만여원을 받고 247회에 걸쳐 2만1905ml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검찰은 A씨가 기존 매입가의 172배나 받았고, 투약량의 제한 없이 진료가 아닌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프로포폴을 투약하고도 5월부터 7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102회나 허위보고하거나 보고를 누락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다수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인해 5월부터 도입된 마약류 관리시스템으로 병원 등 마약류 취급자들은 취급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를 남용하는 의료인에 대해 수사 및 범죄 수익 환수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며 "상습투약자에 대한 중독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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