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장벽에 막힌 유통업계②)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소비자도 '발끈'
대형마트 이어 규제 포함 유력…"매장 내 자영업자·소비자 희생 강요" 지적도
2018-10-14 18:00:00 2018-10-14 18:00:00
[뉴스토마토 이광표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임동환씨는 주말마다 아이와 함께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나들이를 즐긴다. 특히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인 날이면 어김없이 복합쇼핑몰을 찾아 키즈카페와 쾌적한 푸드코트에서 단란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복합쇼핑몰까지 의무휴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씨의 이같은 주말 패턴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씨는 "복합쇼핑몰은 맞벌이 직장인 부부가 주말에 아이와 함께 가볼 만한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라며 "날씨 걱정에 야외 나들이도 어려운 상황인데 의무휴업으로 이용이 제한된다면 많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도 월 2회 휴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추진되며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9월 위원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내용을 포함시켰다.
 
의무휴업 확대 적용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에 유통업계는 초유의 긴장상태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업태 전반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시킨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업계가 고심하고 있다.
 
스타필드 고양점 내부 전경. 사진/신세계
 
 
복합쇼핑몰은 유통업계의 신성장동력이자 절박한 신사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규제 움직임은 뼈아플 수밖에 없다. 사양길로 접어든 대형마트를 대신할 대안이 복합쇼핑몰이었다. 복합쇼핑몰은 온라인 쇼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소비자의 발길을 돌려세울 유일한 오프라인 유통모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렇게 탄생한 복합쇼핑몰마저도 규제 사슬을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유통업계는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상인들과 상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을 무시한 규제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도심지에 위치한 대형 유통매장에 대해 골목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정부의 규제가 이뤄졌다"며 "이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복합쇼핑몰은 초기부터 도심 외곽 지역에 출점했는데 이마저도 규제의 대상으로 거론돼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대부분의 복합쇼핑몰 부지가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이 아닌데다 오히려 출점을 계기로 교통을 비롯해 편의시설이 확충돼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도 반기를 들고 있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전체 매장의 70~80%는 자영업자들이 임대해 운영하는 매장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미 매장 내 점주들 사이에선 같은 자영업자인데 복합쇼핑몰에 입점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한 점주는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매장 운영이 어려워진 마당인데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주말 휴업은 장사를 접으란 얘기"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신규투자와 고용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신세계그룹의 경우 신규 출점이 제한된 백화점, 대형마트에 비해 스타필드를 통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복안을 세우고 향후 3년간 연평균 3조원 투자, 매년 1만명 이상의 신규 채용 계획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의무휴업과 신규출점 제한이 확대될 경우 이같은 청사진도 차질이 우려된다.
 
익명을 요구한 유통업계 전문가는 "소상공인 보호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매장에서 쇼핑과 여가를 함께 즐기는 소비자 편익도 고려돼야 한다"며 "대형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의 희생만 강요할 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긍정적인 면도 감안해 사회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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