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 승승장구에도 '테슬라2호'는 언제쯤
유력후보 '툴젠', 특허권 논란 불거져
2018-10-15 06:00:00 2018-10-15 06: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테슬라 상장(이익 미실현기업 특례상장) 1호 카페24(042000)의 승승장구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2호 기업의 탄생 전망이 불투명하다. 지난 8월 테슬라 상장을 신청한 툴젠이 특허권 논란에 휘말리면서 연내 테슬라 상장 2호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서 카페24는 전일 대비 9200원(8.31%) 오른 11만9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테슬라 요건 상장1호 기업인 카페24는 지난 2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41.6% 상승했다. 공모가 5만7000원 대비 두 배 수준이다. 지난 7월에는 20만원선까지 올랐다. 
 
테슬라 요건은 이익 미실현 기업이라도 성장성을 평가해 코스닥 상장을 허용해주는 특례제도다. 기술특례상장이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상장하는 제도라면 테슬라 상장은 주관사의 추천을 통해 상장을 진행한다. 
 
이익 미실현 기업에게도 상장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난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테슬라 요건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은 카페24 한 곳 뿐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테슬라 상장 문턱을 낮췄다.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직전연도 매출 30억원 이상 ▲최근 2년 평균 매출증가율 20% 이상 혹은 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총 200% 이상 조건 충족에서, ▲시총 10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이거나 ▲시총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기업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확대했다. 
 
또한 주가가 부진할 경우 증권사가 책임지는 환매청구권(풋백옵션) 조건도 완화했다. 최근 3년 내 이익 미실현 기업의 특례상장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주관할 경우 또는 코넥스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 1000주 이상, 거래형성율 80% 이상) 기업이 코스닥에 이전상장하는 경우 주관사의 풋백옵션 책임을 면제해준다. 
 
상장 요건 확대에도 아직 테슬라 상장2호 기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툴젠은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을 준비해 심사를 받는 중이지만 최근 핵심기술 특허권 논란이 불거졌다. 코넥스 대장주인 만큼 툴젠의 이전상장에 쏠린 업계의 관심도 크다. 다만 상장심사 과정에서 툴젠의 핵심기술인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가 부당 이전을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측은 이를 반박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이슈가 상장심사 결과에 미칠 영향과 연내 상장 여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테슬라 상장을 신청한 툴젠을 제외하면 테슬라 2호 후보로 언급된 기업들은 많지 않다.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심사 승인을 받은 바이오기업 셀리버리는 테슬라 요건 상장을 고려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성장성 특례 방식을 선택했다. 카페24와 함께 테슬라 상장1호 기업 후보로 언급됐던 엔쓰리엔도 테슬라 상장과 일반 상장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번역 애플리케이션 플리토 또한 연초에는 상장 이슈가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들을 통해 여러 기업들이 테슬라 상장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는 듣고 있다"며 "테슬라 상장 제도를 포함해 기업들의 상장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 상장 1호 기업 카페24의 승승장구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2호 기업 탄생 전망이 불투명하다. 카페24는 지난 2월 코스닥 시장 상장 후 주가가 40% 넘게 상승했다. 사진/한국거래소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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