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 등 공사대금 3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우미건설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2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3억4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을 수령하고,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7.5%의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우미건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우미건설이 수급 사업자에게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해당 기간 우미건설은 4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역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할 때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또한 우미건설은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86개 하도급 사업자에게 지연이자 666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92개 하도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최대 450일 동안 늦게 보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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