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식약처 MOU…제약·바이오 불공정거래 차단
시장전보 진위 확인…금융당국 제재 제공
2018-09-05 12:00:00 2018-09-05 16:59:01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바이오기업 A사의 임직원은 신약 기술이전계약의 권리반환(계약해지)이라는 악재성 중요정보를 지득해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본인이 가진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다. 이후 이 임직원은 자본시장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로 각각 수사기관 고발 및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같은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불공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금융위와 식약처는 5일 부처간 MOU를 맺고 의약당국 - 금융당국간 정보교환 상시채널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최근 제약·바이오 분야의 신약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회사의 상장이 활성화되고 주가도 등락이 반복되고 있다. 코스닥에 상장한 제약·바이오 회사는 지난 2014년 86개사(22조원)에서 올해 하반기 120개사(151조원)으로 급증했다.
 
제약·바이오 주식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와 식약처가 MOU를 체결했다. 사진/뉴시스
 
이에 금융위와 식약처는 신약 개발을 통해 제약·바이오 회사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과장된 신약 개발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제약·바이오 관련 시장정보 진위에 대해 식약처에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교환하는 정보는 의약품 허가절차,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제도 등 단순 설명 정보와 의약품 품목허가 사실 여부, 임상시험계획 승인 여부, 관련 신청서 접수 여부 등이다. 관련 제보의 내용 확인, 내부 심사보고 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 내용 같은 심화정보도 공유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 조치받은 바이오·제약회사 및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해 의약당국의 업무에 참고하도록 했다. 금융위와 식약처는 정보교환 담당자를 각각 지정해 상시 교류하되 단순 설명정보·긴급 사항의 경우 관련한 기관·부서의 업무담당자가 직접 질의·회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9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각 부처 대표부서(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서 담당자(연락담당 각 2명)를 지정해 정보교류의 신속성·효율성 제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기관간 적시에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허위·과장 신약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부처간 정보교환 채널 구축으로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거래소 및 금감원 여러 부서의 확인필요 사항을 효율적이고 책임있게 질의·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