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은행권 최고 수준 수신 수수료 인하
제증명서발급·예금주명변경 등 4개 수수료 타행 수준으로 낮춰
2018-09-04 18:49:47 2018-09-04 18:49:47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국내 은행의 수수료 이익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행이 증명서 발급 등 수신수수료를 일부 낮췄다. 각 은행마다 동일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경쟁 은행보다 최대 2배가량 많아 고객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일부 증명서 발급 및 수표발행 등 4개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최대 5000원 낮췄다.
 
국민은행이 인하한 수수료 항목은 ▲제증명서 발급 ▲자기앞수표 발행 ▲예금주명 변경 ▲어음수표 결제연장 등이다. 이들 항목에 대한 국민은행의 수수료는 국내 은행 중 최고 수준이었다.
 
예금주명 변경의 경우 우리은행(000030)을 비롯해 농협은행 등이 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던 것과 달리 국민은행은 1만원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에 국민은행은 예금주명 변경 수수료를 다른 은행과 비슷한 수준인 5000원으로 인하했다.
 
제증명서 발급을 비롯해 자기앞수표 발행, 어음수표 결제연장 수수료 역시 경쟁 은행들과의 격차를 낮췄다. 국민은행의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기존 3000원으로 지방은행과 같은 수준이었으나 이번 인하로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과 동일한 2000원으로 낮아졌다.
 
이밖에 어음수표결제 연장 수수료는 기존 4500원에서 3000원으로,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는 기존 500원에서 400원으로 낮췄다.
 
국민은행의 이같은 수수료 인하는 약 3년 만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6년 6월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명의변경 수수료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어음·수표결제 연장 수수료도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다. 같은 해 12월부터는 그동안 면제해왔던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로 500원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로 이들 수수료가 약 3년 전 수준으로 낮아진 셈이다.
 
국민은행은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부 수수료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이 그동안 부과해왔던 수수료가 다른 은행에서는 면제이거나 다소 저렴했던 만큼 고객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 타행 수준으로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이번에 인하한 수수료의 경우 이용 빈도가 잦은 편은 아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낼 수밖에 없어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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