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산정방법 공개 추진
김현아,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발의…정부·여당도 적극 추진키로
2018-08-29 17:34:01 2018-08-29 17:34:0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한 공평과세가 목적이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29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공개하고 지역별로 어느 정도 시세를 반영할지 목표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실거래가 반영률 현황을 조사해 공표하고, 공청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여당에서도 공시가격 인상을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지금까지는 공시가격 산정방법이 공개되지 않아 형평성 있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시세 2억1000만원의 서울 노원구 주공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억5200만원으로 반영률이 72.4%인 반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14억5000만원)는 공시가격이 9억1200만원으로 반영률이 62.9%다. 그만큼 저가 아파트 보유자 세 부담률이 높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보유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주택별로 40~90%까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정 방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어 이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면) 공시가격에 상대적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은 서민·중산층 주택 보유자는 세 부담이 줄고,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정상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여당도 공시가격 현실화를 적극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 조사를 10월 시작하는데 올 초 상승분과 현재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지난 24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나면서 세금이 굉장히 덜 걷히고 있다”며 “소득의 양극화보다 더 심한 것이 자산의 양극화다. 자산의 양극화를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실거주 목적 1주택 보유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감면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보유기간에 따라 ▲5년 이상 7년 미만 10% ▲7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30%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도록 했다. 또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을 정부안 보다 0.1%포인트 내려 0.75%를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29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반영비율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 3월 김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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