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짜수리 정비업체, 믿지마세요"
금감원 금융꿀팁…보험사기 연루 가능성 높아
2018-08-21 12:00:00 2018-08-21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 경미한 사고차량으로 정비업소를 방문한 A씨는 정비업체 대표 B씨로부터 자기부담금(자기차량 수리시 계약자가 일부 부담하는 제도)을 부담하지 않고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들은 수리비를 부풀리기 위해 A씨의 동의 하에 고의로 차량을 추가파손했고, 이를 통해 미수선수리비(고객에게 직접 지불되는 수리비) 등 6000만원을 편취했다가 금융감독원 조사에 적발됐다.
 
무상수리 조건 등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업체는 보험사기 혐의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차주가 발생하지도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내용을 확대·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하거나 동조할 경우 보험사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꿀팁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이용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 방문 시, 기회 삼아 다른 부분도 무료로 고치려는 소비자의 잘못된 생각과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 정비업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가 일어난다고 경고했다.
 
사기 유형으로 금감원은 허위 렌트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대해 명백한 범죄행위 해당된다고 안내했다.
 
이는 차주와 정비업체, 렌트업체들이 공모해 자동차 사고 시 수리기간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모자들은 실제로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렌트 기간이나 차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의 사기행각을 벌인다.
 
또 일부 정비업체에서는 차주도 모르게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내역을 조작하는 방식의 보험 사기도 저지른다.
 
사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리비용에 무관심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정비업체의 조작된 청구서류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차주가 허위·과잉수리를 일삼는 문제 정비업체 이용시,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더라도 추후 정비업체의 사기혐의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사고조작이나 피해과장을 권유하거나, 차주가 원하는 대로 수리내역서를 조작(변경)해주는 업체, 피해범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문난 정비업체 등은 가능한 이용을 피할 것을 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라며 "이처럼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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