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28년을 근속한 군인이더라도 24년 전 음주운전 사실을 숨겼다면 명예전역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박형순)는 명예전역 신청을 했다가 '불성실 근무자'로 분류돼 거부당한 예비역 중령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력 비선발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되는 관행이 있다거나 A씨에게 별도로 국방부가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될 것이라고 표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형사처벌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 선발되지 않은 이유라는 원고의 주장에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24년 전의 형사처벌을 이유로 선발되지 않은 것이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반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비선발 결정 이유로 인정되지만 군인사법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자진해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명예 전역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며 “이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A씨에게 당연히 보장된 재산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 명예전역 선발 여부를 결정하는 명예전역심사위원회가 A씨에 대한 비선발 결정에 대해 처분서에 형사처벌 전력이 아닌 예산부족이라고 기재한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행정구제절차 이전에 A씨에게 처분 이유가 제시돼 실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됐는지 알 수 있어 절차적 하자는 치유됐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명예전역을 신청했지만 1993년 군 복무 당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소속 부대장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성실 근무자로 분류돼 선발에서 제외됐다. 이후 A씨는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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