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주 52시간 확실하게"…자택대기 노사 합동조사
"자택대기 관행 근절로 워라밸 추구"…굿잡 캠페인도
2018-07-19 16:32:41 2018-07-19 16:32:41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KT가 노사 합동으로 자택대기 운영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자택대기란 직원들이 퇴근 후에도 업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 시간동안 상급자나 회사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KT 노조 관계자는 19일 "현재는 거의 없어졌지만 오래전에 일부 부서에서 자택대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주 52시간 근로제를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 노사가 함께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이어진다. 
 
또 KT는 노사 합동으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9to6'(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노사는 이메일과 연장근로 신청, 유연근무 신청, 출입 등의 자료 중 8시30분 이전과 6시30분 이후 자료를 기준으로 부정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살폈다. 노조 관계자는 "교통체증과 자녀 통학 문제로 조기 출근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6시20분에 건물 전체 소등을 하는 등 대체적으로 9to6가 잘 지켜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 '굿잡' 업무효율화 캠페인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또 KT는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을 위해 굿잡(good job)이란 업무효율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숫자 9를 맨 앞 알파벳 'g', 숫자 6은 맨 뒤 알파벳 'b'로 대체해 표현했다. 엘리베이터 근처나 화장실 등에 캠페인 문구를 붙여 직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불필요한 문서 작업을 줄이고 회의 시간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일과시간에 업무를 끝내고 정시 퇴근해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의 준말.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자는 취지다.
 
KT의 주요 업무 시스템은 오후 6시30분이 지나면 차단된다. 더 이상은 업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야근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부서장에게 보고해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각 부서장들도 오후 6시가 되면 팀원들의 퇴근부터 챙긴다. 한 KT 임원은 "오후 6시가 되면 부서원들에게 빨리 퇴근하라고 말한다"며 "부서원들도 52시간 근로제 이후 업무시간에 더 집중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끝내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경쟁사들도 주 52시간 근로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주 단위로 총 80시간 범위 안에서 스스로 근무계획을 설계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2주간 근무시간 80시간을 채우면 된다. 예를 들면 마감 등의 업무로 매월 마지막 주 업무량이 많은 직원은 이를 근무계획에 미리 반영해 전 주는 30시간, 해당 주는 50시간으로 나누어 근무할 수 있다. 단, 1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특정 시간대에는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개인의 업무계획에 따라 평일에도 휴무를 신청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차출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직원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시작해 현재 남성을 비롯한 전 직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유형은 총 7가지로, 임직원들이 본인의 근무형태에 따라 출근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30분 단위로 정할 수 있다. 매주 둘째·셋째 수요일은 집중근무를 통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스마트 워킹데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구성원들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스마트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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