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통신비 월 1만1000원 감면
2018-07-12 11:24:07 2018-07-12 11:33:36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오는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하위 70%)의 월 이동통신 요금이 최대 1만1000원 감면된다. 월 청구된 통신 요금이 2만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 50%가 감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15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회취약계층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국정과제에 1만1000원 요금 감면이 포함됐다.
 
대상자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통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기존 기초연금 수령자들은 이통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복지부는 경로당과 지하철·버스 등에 홍보물을 설치해 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74만명의 연간 통신비 1898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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