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안마의자 시장 업계 1위 바디프랜드가 직원들에게 자사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동의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디프랜드는 직원 건강을 챙긴다는 구실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를 받고 있다. 동의서에는 '메디컬 센터와 함께하는 임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겠다', '메디컬 R&D센터 사내의원의 검사와 진단 결과에 따른 의사의 처방을 적극 실천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내부 직원은 "어느 부서에서 몇 퍼센트까지 동의서를 받았는지 체크하고,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은 면담하면서 동의서 서명을 종용한다"며 "검사를 진행할 시 드는 비용 중 일부는 개인 부담이니 회사가 복지를 핑계로 사실상 직원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아침, 저녁 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하는 운영지침으로 직원들의 반발을 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8~9시, 오후 12~1시, 오후 6~7시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휴식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해도 추가 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바디프랜드는 "해당 프로그램은 바디프랜드 메디컬 R&D 센터 소속인 의료진, 간호진, 트레이너, 영양사 등의 전문 인력을 통해 직원들의 실질적인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기획됐다"며 "참여는 자발적으로 진행됐고, 동의서 역시 자발적으로 작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52시간 근로시간 운영 지침은 공인노무사의 면밀한 검토와 확인을 거쳤다"며 "한달 간의 시뮬레이션 후에는 초과 근무가 잦은 팀은 일을 배분하고, 신규 입사자를 뽑는 등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는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예고 없는 소변검사로 금연학교에 보냈다'는 등의 내부 증언으로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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