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전송사용료 개정안에 음원사업자·권리자 모두 '불만'
문체부, 권리자 스트리밍 분배율 60%→65% 상향…업계 "국내기업 역차별·가격인상 불가피"
음악 신탁단체 "분배 인상률 낮아 실제 권리자 몫 적어" 아쉬움
2018-06-20 16:37:58 2018-06-21 16:42:04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원 전송사용료 개정안에 대한 음원 서비스사업자와 권리자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음원 서비스사업자들은 정부가 음원 스트리밍(인터넷 실시간 음성·동영상 재생) 시장에서 국내기업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저작권 단체 역시 스트리밍 분배율 인상이 5%포인트에 그쳐 아쉬워했다.
 
20일 문체부가 발표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정안은 스트리밍 수익 분배율 조정과 묶음 다운로드 상품 할인 폐지 등이 골자다. 음원 전송사용료란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등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권리자(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리자와 음원 사업자가 각각 60 대 40으로 나눠 갖던 기존 음원 스트리밍 상품 수익분배 비율이 65 대 35로 변경된다. 50~65% 수준이던 묶음 다운로드 상품 할인율 적용은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신규 가입자만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다.
 
 
음원 서비스사업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음악단체가 제출한 개정안에 비해 완화됐지만 국내기업 역차별 논란, 가격 인상 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는 앞서 ▲스트리밍 상품 권리자 분배율 73%로 인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 할인율 25%로 인하 등의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음원 서비스사업자들은 음악 창작 환경 개선이라는 문체부 취지에 동의하나 이번 개정안이 유튜브나 애플뮤직 등 해외 사업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불만이다. 유튜브는 영상과 결합한 음악 서비스를 제공해 음원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는다. 애플뮤직 역시 라디오 기능과 클라우드 기능을 강조하며 국내 사업자가 적용받는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과 같은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업체는 그대로 둔 채 국내 사업자만 규제하면 문체부가 주장하는 창작자 권리 개선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며 "한국 업체는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기회를 해외 업체에 뺏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묶음 다운로드 상품 할인율 적용 폐지가 장기적으로 가격 인상을 부추길 것으로 내다봤다. 업체 관계자는 "수익성을 고려했을 때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급격한 인상은 없겠지만 개정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M을 제외한 지니뮤직, NHN벅스 등 국내 음원업체들의 수익이 이미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니뮤직은 지난해 영업이익 24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성적표를 받았다. NHN벅스는 2015년 영업이익 71억원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영업적자를 보고 있다.
 
음악 분야 단체들 역시 아쉬운 것은 마찬가지다. 단체 관계자는 "문체부가 권리자와 사업자 의견을 모아 절충한 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각 협회를 구성하는 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규 가입자만 개정안에 적용되도록 해 신규 가입자 증가에 따른 증가분 역시 미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지난해 기준 기존 서비스 가입자 수를 약 800만명으로 추산했다. 기존 서비스 가입자는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권리자와 사업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안을 냈다"며 "전체 음원시장이 커지면서 권리자와 사업자가 함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문체부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