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에 하드디스크 요청…증거확보 착수
"임의제출 요청…보고서 인용 문건 외 전수 확보 계획"
2018-06-19 16:23:39 2018-06-19 16:23:3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금명간 요청한다. 검찰은 전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9일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를 포함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접 관련된 자료는 서면으로 가급적 오늘 중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법부 자체 조사 보고서에 인용된 문건 410개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문건 전부를 확보할 계획이다. 필요한 범위를 정해주는 자료에 한정해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추출한 자료만 주면 언제 생성되고 변동됐는지 포렌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실물) 자체를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드디스크 자체가 실물 그대로 이미징 됐는지 담보하려면 수사기관이 적법한 권한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개인정보 등 불필요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핵심 조직인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선 사건에 적합한 최적의 방식을 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의 제출한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며 "충실하게 자료를 특정해 요청할 것이며, 법원이 잘 보고 협조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에 대해서는 "범죄혐의에 대한 통상적 수사이며,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방식과 절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고영한 대법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양승태 사법부' 핵심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주요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하드디스크를 포함해 대법원으로부터 재판거래 의혹과 법관 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 등을 넘겨받은 뒤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 진행 시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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