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법관사찰·재판거래 문건 작성은 직권남용죄"
검찰 수사 앞두고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심층분석
2018-06-18 17:46:19 2018-06-19 09:39:45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재판거래 의혹 등 주요 문건 내용을 분석해 법원행정처 문건 작성자들의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요 문건들을 분석해 법원행정처의 법관사찰과 재판개입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를 강하게 주장했다.
 
민변은 18일 오후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사법농단사태 주요이슈 심층분석 기자좌담회를 열어 특별조사단에서 발표한 보고서와 공개문건 가운데 일부 내용을 분석했다. 이들은 크게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 및 탄압과 상고법원 문건, 재판거래 의혹 주요사건으로 분류해 설명했다.
 
민변의 김지미 변호사는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동향 파악 문건에 대해 “차성안 판사의 이메일 내용을 통해 상고법원에 대한 견해 등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재산신고내역과 사인간의 채무사항을 별도로 정리했다”며 “어떤 의도를 갖고 채무까지 정리했는지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사모가 우리법연구회와 비슷하니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고 모임이 생겨나기 전부터 예의주시했고,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중복으로 학회에 가입할 수 있는 중복가입해소조치를 시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하고 나아가 인사모 구성원들의 학문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문건에 따르면 인사모가 정식으로 설립되기 전인 2015년 7월부터 정식 첫모임을 가진 9월까지 법원행정처의 인사모 동향 파악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에 개입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가 의장 선거가 민주적인 경선으로 이뤄지는 것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며 “행정적 편의 제공 이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해 지시받은 판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기호 변호사도 상고법원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 “법무부를 통한 정부입법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의원을 통해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발의하는 입법로비를 벌였다”며 “이후 법안 통과에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청와대 및 정치권의 동향을 철저히 분석했다”고 해석했다.
 
또 “향후 수사에 있어서 재판 개입 여부 자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범행 동기에 해당하는 상고법원 문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상고법원 관철은 법관사찰 직권남용죄를 포함해 재판개입 직권남용죄 범행 동기에도 해당하며 범행 동기가 명확하고 확고할수록 범행 실행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을 건의하던 시기인 2014년부터 청와대와 연관된 재판인 원세훈, 전교조 사건과 통진당 사건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또 2015년에는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이라는 문건을 통해 설득 전략을 제시했다.
 
최용근 변호사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분석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는 오전에 열리고 원세훈 전 원장의 1심 판결은 오후에 선고됐다”면서 “이미 판결 결과가 청와대에 누설되지 않았다면 미리 알 수 없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1심 선고일 당시 김 전 수석의 업무일지에 ‘元-2.6y, 4유, 停3(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이라고 적혀 있던 내용을 제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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