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인근로소득 분석 시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 90%' 확인"
2018-06-03 21:04:00 2018-06-03 21:04:00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한 근거로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 통계를 제시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기자들을 만나 “가구별 근로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으로 분석한 결과 이른바 ‘90% 긍정적인 효과’의 근거가 되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별 근로소득 분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했다”며 “가구주와 배우자 이외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1명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분석한 것이 첫 번째, 기타가구원의 소득은 제외하고 개인의 근로소득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가구주와 배우자만의 소득을 가지고 분석한 것이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책 연구기관(한국노동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고 홍 수석은 설명했다.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올해 소득증가율이 작년 소득증가율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첫 번째 방법을 통한 올해 1분기 개인기준 분위별 근로소득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소득 하위 10%가 8.9%, 20%가 13.4%, 30%가 10.8%, 40%가 9.9%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소득하위 10%(10.8%)를 제외한 모든 백분위 단위에서 근로소득 증가율이 상승했다.
 
홍 수석은 “두 번째 방법에서도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높고 작년보다 높은 소득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분석방법을 이용한 올해 1분기 소득하위 10%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10.1%, 20%는 9.8%, 30%는 10.5% 등으로 지난해 1분기(각각 6.6%, 4.5%, 2.0%) 등을 모두 앞질렀다.
 
홍 수석은 “개인기준 분위별 근로소득 증가율을 보면 백분위율 10분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위에서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올해 근로소득 증가율이 높다”며 “저소득층에서는 음의 소득을 보여주는 대신 10분위와 20분위 사이에서는 근로소득 증가율이 많은 경우 (전년 대비) 15~20%로 나온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가계동향조사에 포함된 근로소득은 현 시점에서 개인별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며 “근로소득 자료를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자료 추가분석을 통해 저소득가구의 소득감소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통계청은 지난달 24일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소득 1분위(소득하위 20%) 소득이 지난해 대비 8%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하위 20%와 상위 20% 간 소득격차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계소득 동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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