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다. 대검찰청은 자원외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사의뢰를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가 수사를 의뢰한 대상에는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 사업과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사업,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하베스트 사업과 관련해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지난 2015년 7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등을 인수하기 전 경제성 평가 등 투자 자문을 맡았던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인 안성씨와 실무책임자 김형찬씨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됐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석유공사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3월30일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촉구 서한을 검찰에 제출하고, 강 전 사장과 최 전 정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은 지난날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베스트 인수는 물론 MB정부 때 이뤄진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사업 전반의 비리 의혹에 대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실체가 규명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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