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 임플란트만 식립한 A씨는 치위생사 B씨로부터 치조골 이식술(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싸주고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뼈를 이식하는 수술)로 위장할 경우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진단서를 작성하고 담당의사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A씨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A씨는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보험금 600만원을 수령하게 됐지만, 사기 행각이 적발됨에 따라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도 전액 반환하게 됐다.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식립하면서 치조골 이식술로 수술보험금을 청구했다면 허위청구에 해당된다. 이는 보험료는 물론이고 벌금까지 물게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최근 일상화 되고 있는 임플란트 보험사기에 대해 경고했다.
임플란트의 경우 대당 수술비가 평균 150만원으로 비싸고, 건강보험 적용 요건 또한 ▲만 65세 이상 가입자 ▲평생 2대 ▲본인 50% 부담 등으로 까다로워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이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로 금감원은 골절을 보장하는 보험가입자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골절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권했다.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때 ‘치주질환’을 상하악골절, 치관·치근 파절 등 ‘재해골절’로 청구할 경우 위장청구에 해당된다.
또 하루에 시행받은 치조골 이식술의 진단서를 여러 날로 나눠 청구할 경우 수술 횟수가 늘어나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지만 사기죄에 해당된다.
아울러 보험기간 전 치아상실을 보장받기 위해 발치일자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보험가입시 기존 병력·발치 사실을 숨기면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은 더욱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는 평소 주변사람들의 잘못된 정보나 지식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돼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최근 일상화 되고 있는 임플란트 보험사기에 대해 경고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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